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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LIBRARY · 가족 안내

가족요양과 가족요양비의 차이

가족이 돌본다는 점은 비슷해 보이지만, 가족요양과 가족요양비는 이용 방식과 인정 조건이 다릅니다. 우리 가족에게 해당하는 제도부터 구분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핵심 내용 살펴보기 ↓
어르신과 가족의 따뜻한 돌봄을 표현한 이미지

AT A GLANCE

먼저 알아둘 세 가지

01

가족요양

자격을 갖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기관을 통해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02

가족요양비

기관 이용이 어려운 법정 사유 등이 인정된 경우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03

급여 확인

기관의 급여비용과 가족 요양보호사가 받는 임금은 같은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01

가족요양은 방문요양의 한 방식입니다

돌봄을 받는 분은 장기요양 수급자로서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돌보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가족관계와 근무 조건을 확인한 뒤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여 실제 급여를 제공합니다.

가족이 평소 간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 전체가 보험급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공 내용과 시간, 기관의 급여 기록, 가족관계 신고 등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02

시간과 근무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일반 방문요양과 다른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1일 60분 기준,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돌보더라도 모든 시간이 급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을 제외한 다른 직장 등의 근무시간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제한됩니다. 다른 근무가 있는 경우 실제 시간과 고용 형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적용 여부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조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03

가족요양비는 별도의 특별현금급여입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 지역, 천재지변 등 기관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인정 사유에 해당할 때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돌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정이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과 신청·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두 제도를 동일한 지원금으로 생각하거나 자동으로 중복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말고, 적용 사유와 급여 이용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4

지급 금액보다 적용 조건을 먼저 살펴보세요

가족요양을 검토한다면 수급자의 등급과 급여 종류, 요양보호사 자격, 가족관계, 다른 직장의 근무시간을 정리합니다. 기관의 급여비용을 요양보호사의 실제 임금으로 그대로 이해하지 말고, 계약과 근로 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가족 돌봄을 오래 이어가려면 돌보는 분의 휴식과 대체 지원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과 조율 가능한 서비스, 다른 가족의 역할과 비상시 돌봄 방법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STEP BY STEP

한 걸음씩 정리해보세요

  1. 01

    두 제도의 차이 이해

  2. 02

    수급자와 가족의 조건 확인

  3. 03

    기관 계약과 제공 계획 정리

  4. 04

    기록과 근무 조건 점검

마음을 나누며 돌봄을 함께 준비하는 모습

YOUR CHECKLIST

가족요양 검토 전에 준비하세요

  • 수급자의 인정서와 이용 가능한 급여
  •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과 가족관계
  •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실제 월 근무시간
  • 기관 계약·기록·임금 조건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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